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레크리에이션 활동
3.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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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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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제4조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제5조 · 차관조정회의제6조 ·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운영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