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4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정책위원회회의공동위원장이필요하다고공동위원장재적위원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②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③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④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⑥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포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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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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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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