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차관조정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차관조정회의정책위원회차관조정회중앙행정기관안건과문화체육관광부국제경기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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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1.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포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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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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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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