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제대회실무위원회제3항제5호제2항제2호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위원장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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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2025.10.1, 2025.12.30>
1.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제3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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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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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