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국민체육진흥법고등교육법정책위원회이상공동위원장스포츠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
②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3.3>
1.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4.「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스포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다.그 밖에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포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