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2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스포츠기본법국민체육진흥법시행계획체육단체스포츠진흥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5.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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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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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