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공포 · 2022-03-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및 863의 5번지부터 863의 7번지까지를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55의 3번지, 864의 183번지, 864의 184번지, 865번지 및 865의 8번지를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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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