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2.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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