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2조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