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