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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5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2.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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