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2.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