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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4조 · 업무의 위탁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2.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7.23>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2.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2.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체육회
2.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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