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2.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