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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2.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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