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