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