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육상
2.수영
3.체조
4.빙상
5.스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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