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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