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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