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포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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