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스포츠클럽의 정관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