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8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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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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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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