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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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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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8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