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8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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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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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나.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다.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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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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