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예산집행의 적정성
4.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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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8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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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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