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8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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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예산집행의 적정성
4.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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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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