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급식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회복지급식소노인ㆍ장애인사회복지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식단 구성, 식재료 관리, 조리ㆍ배식 등 급식 관리
2.급식 시설의 위생ㆍ안전 관리
3.위생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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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8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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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