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식단 구성, 식재료 관리, 조리ㆍ배식 등 급식 관리
2.급식 시설의 위생ㆍ안전 관리
3.위생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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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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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제3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제6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제7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