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