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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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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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제3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제4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제5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제6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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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