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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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8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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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