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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