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권한의 위임자체안전관리계획명령부과ㆍ징수항만안전점검요원항만안전협의체승인ㆍ변경승인항만하역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3.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4.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
5.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6.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일시 정지 명령
7.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조문 관계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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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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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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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