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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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3.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4.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
5.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6.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일시 정지 명령
7.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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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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