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업무
3.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이 항만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④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