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항만안전점검관항만안전점검요원자체안전관리계획항만안전점검관과자격기준명령항만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업무
3.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이 항만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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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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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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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