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자공급사업항운노동조합항만운송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2. 조문 관계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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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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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