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항만운송사업법자체안전관리계획항만하역사업자변경승인관리청승인항만하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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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9>
1.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3.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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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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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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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