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9>
1.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3.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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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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