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항만공사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안전협의체관리청이항만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지방고용노동관서
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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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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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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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