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지방고용노동관서
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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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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