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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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9>
1.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
3.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④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2.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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