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평가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과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