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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평가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과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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