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ㆍ지정받은 경우
2.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3.민간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민간 운영기관이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행 조건의 위반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