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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측정ㆍ평가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 간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시 결과 평가에 따른 성과보상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의 체결ㆍ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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