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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