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제안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제안
3.지역 여론조사ㆍ민원분석 및 연구용역을 통한 자체적 개발
4.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협의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의 제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 경우에는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ㆍ효율성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사업추진계획을 고시 또는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