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운영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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