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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