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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으로서의 사업 운영 역량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 역량을 심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실시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및 기간
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목표
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사업비의 조달 방법 및 산출내역
5.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기관 간 사업비 분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급액 및 지급시기
6.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7.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민간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역농림어업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대한 위탁 및 관리계획
8.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민간 운영기관이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서가 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가 실시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서의 보완을 민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ㆍ제출연장ㆍ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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