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지역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3.지역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4.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5.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