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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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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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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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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