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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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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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제8조 · 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제9조 · 협약의 해지 및 변경제10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제11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도ㆍ감독제1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