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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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