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에 제8조제5항의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협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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