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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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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피해자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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