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이를 친권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법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친권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