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지원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4.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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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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