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제4조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제5조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제6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제7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