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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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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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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