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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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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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