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
1.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2.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피해자가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입소 지원
3.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
4.인신매매등 피해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5.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