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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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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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2.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피해자가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입소 지원
3.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
4.인신매매등 피해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5.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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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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