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입소자가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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