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원시설의 퇴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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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입소자가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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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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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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