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시설 환경의 적정성
2.지원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3.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4.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지원시설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정도
6.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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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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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제8조 ·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9조 · 지원시설의 입소 등제10조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제11조 · 지원시설의 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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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