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시설 환경의 적정성
2.지원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3.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4.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지원시설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정도
6.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